1. 교내장학금 주요사항

  • 1) 2014학년도부터 ERICA캠퍼스는 학비감면을 받는 모든 장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1차 필수 신청
    [성적우수자, 체육특기자 등 필수신청 / 보훈장학 대상자만 신청제외]
  • 2) ERICA캠퍼스 재학생이 교내 장학을 수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 2유형의 1차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교내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등록금 성격의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 수혜 가능(초과 시 환수 조치)
    • 복학생이 아닌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3) 교내 장학은 이중수혜 불가(다만, 리더십장학이 등록금의 10%이하 감면일 경우와 학비감면 형태의 근로 장학금은 타 교내 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를 허용함)
  • 4) 장학금은 정규 8학기(공학대학 건축학전공 10학기) 내에서만 지급되며 학업연장학기 복수전공 학기는 지급되지 않음
  • 5) 당해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해야 장학생으로 인정(특히 휴학 시 유의해서 등록을 필할 것)
  • 6) 전과가 확정될 경우 선발된 성적장학금 및 실용인재 장학금은 취소되며 해당학과의 타 학생이 추가 선발됨

2. 교내장학생

    • 유지조건 중 “학점”은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F포함)임

    교내장학(재학)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단과대학별 자체 선발하는 학비감면 장학금
    교내장학생
    장학명칭 장학금 수혜기간, 유지조건 선발기준
    한양브레인장학금 (성적우수) 등록금 10% ~ 100% 감면 (학과 단위에서 석차 순으로 장학금액 결정) 각 단과대학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발
    ※ 국가장학 1차 신청자에 한함.
    사랑의실천A (가계곤란)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학점 2.0 이상, 정규학기이내(공통)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자
    실용인재 (가계곤란) 등록금 일부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학점 2.0 이상, 정규학기이내(공통) 소득분위별로 각 단과대학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발함
    학부리더십장학금 등록금 10%~70%감면(직무 따라 차등 지급)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학점 2.0 이상, 정규학기이내(공통)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회장 외 간부, 학과회장, 학과대표 등의 학생회 자치기구 수행하는 학부과정 재학생 중 단과대학별 장학금 지급 기준 및 TO에 따라 선발

     
    본부(중앙) 행정부서에서 선발하는 학비감면 장학금
    교내장학생
    장학명칭 장학금 수혜기간, 유지조건 선발기준
    한양형제자매 등록금 50% 입학 학년도 1학기(1회) 서울/ERICA캠퍼스 학부에 형제, 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중인 합격자 (신입생만 해당, 편입생 제외)
    리더십 장학금 학생자치기구 소속된 리더 중 학교에서 정한 지급 기준 및 TO에 따라 선발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학점 2.0 이상, 정규학기이내(공통) 총학생회 및 중앙 동아리급 단위 집행부 활동 학부 재학생
    미디어 장학금 등록금 100%~30%(직무 따라 차등 지급) 매학기 신청, 학점 2.0 이상(공통) 학내 언론 3사 학생기자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과정 재학생(저널, 신문사, 방송국)
    근로 장학금 시간당 지급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학점 2.0 이상, 정규학기이내(공통) 해당 행정부서에 신청
    고시반 고시반 장학금 내규에 따름 국가고시 1차합격자 재학 중 1회 50%학비감면
    보훈 입학금 1회 전액, 등록금 8학기 전액 단, 타대학에서 수혜받은 지원도 상기 횟수 에 합산됨, 직전학기 장학용평점평균 1.88이상 해당 보훈청(국가유공자)의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자
    북한이탈주민지원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단, 타대학에서 수혜받은 지원도 상기 횟수 에 합산됨, 직전학기 장학용평점평균 1.88이상 통일부(북한이탈주민)의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자

3. 국가장학금(1,2유형)

  • 1) 한국장학재단에서 가계소득별(소득분위) 장학금 지원(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2) 매학기 신청 (미신청시 교내장학 취소)
  • 3)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홈페이지 참고

4. 국가우수장학금

  • 이공계, 인문100년, 예체능계, 대통령과학장학(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5. 국가근로장학금

  • 1) 일정요건을 충족한 저소득계층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이 70점 이상인자에 한하여 배정인원에 맞게 선발(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 및 선발결과에 따름)
  • 2) 교내근로 : 시급 8천원 (시급 기준은 2015년도 기준)
  • 3) 교외 및 전공 산업체 근로 : 시급 9,500원 (시급 기준은 2015년도 기준)

6. 교외장학금

  • 교외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추천의뢰가 오면 아래 절차에 의거 진행됨
  • 1) 장학재단에서 지정한 계열(학과)의 단과대학으로 추천 및 선발의뢰
  • 2) 추천대상 및 기준은 교외장학단체 기준에 따름
  • 3) 공개모집하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학’에 게시
  • 4) 해동과학문화재단, 문숙장학재단, 롯데장학재단, 정수장학재단, 신라문화장학재단 등 50여개 이상의 교외장학단체에서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음
  • 학자금융자
    교내장학생
    구분 내용 안내
    농촌출신 대학생 장학금 등록금(입학금 포함)내에서 대출 가능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계의 학생들에게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대출 제도
    든든 학자금 등록금(입학금 포함)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 최대 학기당 150만원 추가 대출 가능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하는 대출제도
    일반상환 학자금 등록금(입학금 포함)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 최대 학기당 100만원 추가 대출 가능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대출 제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자금 대출과 동시에 받으실 수 없으며, 만약 동시에 받았을 경우 이중수혜에 해당되어 보증 제한 대상이 되므로, 대출 실행 이후에 수혜대상이 되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농어촌 출신 무이자 융자 수혜자(한국장학재단)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수혜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 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학자금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등

문의처

  • TEL : 031-400-4308~9
  • FAX : 031-400-4310
  • Location : 학생회관 3층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