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 신고제도 운영
▷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준수 및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 신고제도 운영
· 일체의 부패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 금지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인사관여 및 이권개입 금지
·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준수
신고대상
▷ 금품 및 향응 수수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인사관여 및 이권개입
·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알선 및 청탁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는 행위
▷ 사적 이해관계
·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부패행위
· 직무상 지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기타 청렴의무 위반
·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 연구윤리, 입학전형, 위원회 심의 등 위반 행위 확인 시, 담당 업무부서에 신고
· 연구윤리: 산학협력단 연구윤리보안센터, 에리카산학협력단 연구윤리센터
· 입학전형: 입학처 입학팀
· 위원회 심의: 개별 위원회 간사부서
신고방법
▷ 서면신고
· 부서: 감사실 감사팀 (02-2220-2072)
· 메일: hyaudins@hanyang.ac.kr
· 신고서 서식: 신고서 서식 다운받기
▷ 작성사항
· 신고 대상자의 성명 및 소속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 관련자 및 참고사항
신고 처리절차
관련 법령 및 규정
▷ 사립학교법
▷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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