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혜택
의료혜택
학생 의료 혜택 안내
1.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학생들의 안전하고 활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 시 치료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제종목 :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나. 업 체 명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다. 가입기간 : 2024.8.31. 16:00 – 2026.8.31. 16:00
라. 가입대상 : 학부생, 일반·특수·전문대학원 , 기타수강생(미래인재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마. 보상내용
1) 배상책임공제 :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
2) 교내외치료비
- 교내치료비 : 교내 수업 및 교육기관의 업무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
- 교외치료비 :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 및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 중의 상해사고 보장
※ 단,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 는 현장실습은 제외
3) 신입생 OT 중 치료비 : 입학일 전 10일 동안 진행된 신입생 OT 참석 중에 입은 상해사고 치료비 보장
※ 단, 반드시 학교 측의 인솔이 있어야 하며, 학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학교행사 종료 후 이동하는 동안은 제외
바.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 절차 | 관계자 | 업 무 처 리 |
|---|---|---|
| ① 사고 발생 및 서류 제출 | 피공제자가 학생 본인인 경우 | ∘ 대학 안전사고 발생 ∘ 사고통지 서류 준비 ∘ 소속대학 지도교수님 상담 ∘ 단과대학(원) 행정팀에 서류 제출 |
| 피공제자가 제3자인 경우 ★ 배상책임공제에 한함 |
∘ 대학 안전사고 발생 ∘ 사고통지 서류 준비(재학증명서 제외) ∘ 사고발생 관련 부서에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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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서류 전달 | 단과대학(원) 행정팀 | ∘ 사고경위 및 확인서 결재 ∘ 학생지원팀으로 사고통지 서류 전달 |
| 제3자 사고발생 관련 부서 | ∘ 사고보고서 작성 ∘ 학생지원팀으로 사고통지 서류 및 사고보고서 공문발송 |
|
| ③ 사고 통지 | 학생지원팀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사고 통지 |
| ④ 사고 접수 | 공제중앙회 | ∘ 사고 통지 접수 - 접수 시 핸드폰 번호로 접수 안내 |
| ⑤ 치료 및 서류 제출 | 피공제자 | ∘ 병원 치료 후 본인이 치료비 선납 ∘ 공제급여 청구 서류 준비 및 학생지원팀에 제출 |
| ⑥ 공제급여 청구 | 학생지원팀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공제급여 청구 |
| ⑦ 청구 접수 | 공제중앙회 |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
| ⑧ 지급 완료 |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 |
사. 보험 신청절차 및 청구서류 목록
1) 사고통지 서류
① 사고경위 및 확인서 [다운로드]
②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다운로드]
③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2) 공제급여 청구 서류
①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②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④ 신분증 사본
⑤ 통장계좌 사본
※ 추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아. 기타 안내사항
1) 병원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만 지급 가능하며, 3년 이내에 공제중앙회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치료비 지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1688-4900(학교안전콜센터) / 02-6410-5058(대학 보상문의)
4)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서류는 반드시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 통해서 공제중앙회에 접수되어야합니다.
5)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의 실험 실습 사고는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로 처리가 불가하오니 사고 후 보험 청구 시 캠퍼스안전팀에 연락바랍니다(☎ 02-2220-0165, 2119).
6) 보험 관련 기타 문의 : 학생지원팀 ☎ 02-2220-0085
2. 진료비 할인
한양의료원에서는 본교의 학생과 졸업생 및 직계가족에게 진료비 할인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및 절차 | 학부 및 대학원생 |
가. 학생 본인 1) 진료할인의뢰서 학생본인 직접 발급 ①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접속하여 HY-in 포털 클릭 후 로그인 ② 증명발급 메뉴 클릭 → 포털증명발급(무료) → 증명조직 : 대학/대학원 선택 → 진료할인의뢰서 선택 후 증명발급 클릭→ 진료할인의뢰서 작성 후 출력 2) 진료할인의뢰서를 한양의료원 접수/수납 창구에 제출 나. 가족할인 1) 학생이 HY-in 포털 로그인 하여 가족의 성명으로 진료할인의뢰서 발급 2) 진료할인의뢰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한양의료원 접수/수납 창구에 제출 3) 할인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다. 진료할인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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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생 |
가. 졸업생 본인 1) 한양대학교 총동문회 방문하신 후 동문우대카드(확인증) 발급 2) 동문우대카드(확인증)를 한양의료원 접수/수납 창구에 제출 나. 졸업생 가족할인 1) 졸업생 가족이 총동문회 사무실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동문우대카드(확인증)발급 2) 동문우대카드(확인증)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한양의료원 접수/수납 창구에 제출 3) 할인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다. 동문우대카드 발급비용 : 연회비 30,000원(2018년 기준), 평생회비 별도 문의 라. 진료할인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마. 문 의 처 : 동문회관 4층 총동문회 (☎ 02-2294-8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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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내역 | 구 분 | 종합검진 | 장례식장 | 진료비(보험) | |
| 외래 | 입원 | ||||
|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 20% | 30% (대실료만 할인됨) | 본인 부담액의 10% | ||
| 직계가족 | 10% | ||||
| 할인 제외 | 가. 수혈, 주사, 약대 등의 일부항목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 나. 진료비 할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양의료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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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내 | 가. 진료비 소급적용 : 진료당일 진료할인서 미지참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료영수증과 진료 할인의뢰서를 구비하여 진료접수 당시 수납창구에 제출 (※ 가족할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구비) 나. 의료혜택 병원 문의처 : 원무과 (02-2290-9092 / 9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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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은 신학기 개강일 이후부터 진료비할인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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