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분야 : 안전조치 미준수, 건물 등의 부실 시공 등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접수기관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신고 방법

▷ 신고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신고하기
·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온라인: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
· 부서: 총무처 총무팀 (02-2220-0117)

· 신고서 서식: 신고서 서식 다운받기

공익신고 처리절차

▷ 신고 접수 시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 제거·예방을 위해 동의한 경우, 조사·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한 뒤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 처리 책임부서: 감사실 감사팀 (02-2220-2072)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제도

한양대학교는 공익신고자 등(공익신고자 및 협조자)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전보, 차별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

▷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가능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자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을 요구하는 경우 타당성 인정시 우선적으로 고려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제도

▷ 보상금
· 대상: 내부 공익신고자
· 지급요건: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 포상금
· 대상: 공익신고자 등 (내부·외부 신고자 구분 없음)
· 지급요건: 기소유예·형의 선고 등,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제도개선 기여, 과태료·과징금 등 부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청 없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정)

▷ 구조금
· 대상: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지급범위: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이사비용,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기타 중대한 경제적 손해

▷ 보호·보상 신청 및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온라인: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
◆ 한양대학교
· 부서: 감사실 감사팀 (02-2220-2072)
· 메일: hyaudins@hanyang.ac.kr

관련 법령 및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한양대학교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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