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료 혜택 안내
1.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학생들의 안전하고 활발한 학교생활을 위해 플러스교육기관보험을 다음과 같이 재가입하였습니다.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다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치료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보 험 명 : 한양대학교 플러스교육기관보험 학생구내외치료비 (증권번호: 2019-4422225)
- 나.가입기간 : 2021.08.31.16:00~ 2022.08.31.16:00
- 다.가입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기타 수강생(사회교육원, 국제어학원, 단기교육과정 등)
운동선수 제외
- 라.보상내용
- 1)배상책임 : 1억/1인당, 10억/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학교부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 - 2)교내/외 치료비 : 2백만원/1인당, 2백만원/1사고당, 공제금액 5만원(학생부담)
(가) 교내치료비 : 교내수업 및 교육기관의 업무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
(나) 교외치료비 :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을 현장에서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활동 중의 상해사고 보장
※ 공제금액 Q&A- 보험 청구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나요?
보험서류 접수는 가능하지만 총 보상금액에서 공제금액 5만원(학생부담)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배상책임 : 1억/1인당, 10억/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학교부담)
- 마.보험 가입사 : KB손해보험
- 바.보험 신청절차 및 청구서류 목록
- 1)학 생
사고 발생 시 치료비(실손의료비) 학생본인이 선납 → 병원치료 후 보험 청구서류 준비 → 소속대학 지도교수님 상담 → 단과대학(원) 행정팀 서류 제출
※ 이공계 실험실 안전사고(수업및실험)는 사고발생 즉시 관재팀(02-2220-01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청구서류 >
- 2)단과대학(원) 행정팀 : 서류결재 후 학생지원팀으로 원본 발송
- 3)학생지원팀 : 보험회사에 접수 신청
- 4)보험회사 : 보험접수 안내문자 발송,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보험접수 후 7일 이내 입금)
- 1)학 생
- 사.기 타
- 1)병원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의 치료비만 지급가능하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교내/외 치료비로 지원되는 치료비 :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 : KB손해보험 문의) - 4)사고경위 및 확인서, 보험금청구서 작성시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보험서류 일체는 반드시 학생처 학생지원팀을 통해서 보험사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아.문의처
- 1)보험 청구서류 상담 : 학생처 학생지원팀, ☎02-2220-0085
- 2)치료비 상담 : KB단체전용콜센터, ☎1544-1616 → 2번(상담원연결) → 학생정보 제공 후 상담
2. 진료비 할인
한양의료원에서는 본교의 학생과 졸업생 및 직계가족에게 진료비 할인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 상 및 절 차 | 학 부 및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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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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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내역 | 구 분 | 종합검진 | 장례식장 | 진료비(보험) | |
외래 | 입원 | ||||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 20% | 30% (대실료만 할인됨) | 본인 부담액의 10% | ||
직계가족 | 10% | ||||
할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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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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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은 입학식 이후부터 진료비할인이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