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료 혜택 안내

1.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학생들의 안전하고 활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 시 치료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공제종목 :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 나.업 체 명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다.가입기간 : 2024.8.31. 16:00 – 2026.8.31. 16:00
  • 라.가입대상 : 학부생, 일반·특수·전문대학원 , 기타수강생(미래인재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 마.보상내용
    • 1)배상책임공제 :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
    • 2)교내외치료비
      - 교내치료비 : 교내 수업 및 교육기관의 업무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
      - 교외치료비 :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 및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 중의 상해사고 보장
      ※ 단,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 는 현장실습은 제외
    • 3)신입생 OT 중 치료비 : 입학일 전 10일 동안 진행된 신입생 OT 참석 중에 입은 상해사고 치료비 보장
      ※ 단, 반드시 학교 측의 인솔이 있어야 하며, 학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학교행사 종료 후 이동하는 동안은 제외
  • 바.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절차 관계자 업 무 처 리
    ①사고 발생 및 서류 제출 피공제자가 학생 본인인 경우 ∘ 대학 안전사고 발생
    사고통지 서류 준비
    ∘ 소속대학 지도교수님 상담
    ∘ 단과대학(원) 행정팀에 서류 제출
    피공제자가 제3자인 경우
    ★배상책임공제에 한함
    ∘ 대학 안전사고 발생
    사고통지 서류 준비(재학증명서 제외)
    ∘ 사고발생 관련 부서에 서류 제출
    ②서류 전달 단과대학(원) 행정팀 ∘ 사고경위 및 확인서 결재
    ∘ 학생지원팀으로 사고통지 서류 전달
    제3자 사고발생 관련 부서 ∘ 사고보고서 작성
    ∘ 학생지원팀으로 사고통지 서류 및 사고보고서 공문발송
    ③사고 통지 학생지원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사고 통지
    ④사고 접수 공제중앙회 ∘ 사고 통지 접수
    - 접수 시 핸드폰 번호로 접수 안내
    ⑤치료 및 서류 제출 피공제자 ∘ 병원 치료 후 본인이 치료비 선납
    공제급여 청구 서류 준비 및 학생지원팀에 제출
    ⑥공제급여 청구 학생지원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공제급여 청구
    ⑦청구 접수 공제중앙회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⑧지급 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
  • 사.보험 신청절차 및 청구서류 목록
    • 1)사고통지 서류
    • 2)공제급여 청구 서류
      •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신분증 사본
      • 통장계좌 사본
      • ※추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아.기타 안내사항
    • 1)병원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만 지급 가능하며, 3년 이내에 공제중앙회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치료비 지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1688-4900(학교안전콜센터) / 02-6410-5058(대학 보상문의)
    • 4)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서류는 반드시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 통해서 공제중앙회에 접수되어야합니다.
    • 5)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의 실험 실습 사고는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로 처리가 불가하오니 사고 후 보험 청구 시 캠퍼스안전팀에 연락바랍니다(☎02-2220-0165, 2119).
    • 6)보험 관련 기타 문의 : 학생지원팀 ☎02-2220-0085

2. 진료비 할인

한양의료원에서는 본교의 학생과 졸업생 및 직계가족에게 진료비 할인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할인
대 상 및 절 차 학 부 및 대학원생
  • 가.학생 본인
    • 1)진료할인의뢰서 학생본인 직접 발급
      ①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접속하여 HY-in 포털 클릭 후 로그인
      ② 증명발급 메뉴 클릭 → 포털증명발급(무료) → 증명조직 : 대학/대학원 선택 → 진료할인의뢰서 선택 후 증명발급 클릭→ 진료할인의뢰서 작성 후 출력
    • 2)진료할인의뢰서를 한양의료원 접수/수납 창구에 제출
  • 나.가족할인
    • 1)학생이 HY-in 포털 로그인 하여 가족의 성명으로 진료할인의뢰서 발급
    • 2)진료할인의뢰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한양의료원 접수/수납 창구에 제출
    • 3)할인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다.진료할인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졸업생
  • 가.졸업생 본인
    • 1)한양대학교 총동문회 방문하신 후 동문우대카드(확인증) 발급
    • 2)동문우대카드(확인증)를 한양의료원 접수/수납 창구에 제출
  • 나.졸업생 가족할인
    • 1)졸업생 가족이 총동문회 사무실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동문우대카드(확인증)발급
    • 2)동문우대카드(확인증)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한양의료원 접수/수납 창구에 제출
    • 3)할인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다.동문우대카드 발급비용 : 연회비 30,000원(2018년 기준), 평생회비 별도 문의
  • 라.진료할인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마.문 의 처 : 동문회관 4층 총동문회 (☎02-2294-8585)
할인 내역 구 분 종합검진 장례식장 진료비(보험)
외래 입원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20% 30% (대실료만 할인됨) 본인 부담액의 10%
직계가족 10%
할인 제외
  • 가.수혈, 주사, 약대 등의 일부항목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
  • 나.진료비 할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양의료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 가.진료비 소급적용 : 진료당일 진료할인서 미지참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료영수증과 진료
    할인의뢰서를 구비하여 진료접수 당시 수납창구에 제출(※가족할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구비)
  • 나.의료혜택 병원 문의처: 원무과 (02-2290-9092 / 9093)

신입생은 신학기 개강일 이후부터 진료비할인이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