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471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분야 : 안전조치 미준수, 건물 등의 부실 신고 등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신고 방법
- ▷신고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신고하기
·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www.acrc.go.kr/)
· 방문 신고하기: 서울캠퍼스 총무처 총무팀(내선 0117)
·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신고서 서식: 신고서 서식 다운받기
공익신고 처리절차
- ▷신고 접수 시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처리책임부서 : 감사실 감사팀(내선 2072)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제도
한양대학교는 공익신고자 등(공익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전보, 차별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
-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가능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자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을 요구하는 경우 타당성 인정시 우선적으로 고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상·지원제도
- ▷보상금
· 대상: 내부 공익신고자
· 지급요건: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 ▷포상금
· 지급요건: 공익침해행위자에 대한 기소, 행정처분 등이 있는 경우
·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대상: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지급범위: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이사비용, 쟁송 관련 변호사·노무사 수임료,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기타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구조금
· 대상: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지급범위: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이사비용, 쟁송 관련 변호사·노무사 수임료,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기타 중대한 경제적 손해 - ▷보호·보상 신청 및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온라인: 청렴포털(http://www.acrc.go.kr/) 상담신청
◆ 한양대학교 공익신고처리책임부서
· 감사실 감사팀 (내선 2072)
· 전화 : 02-2220-2072
관련 법령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