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학점 취득 유형
1. 사회봉사
- 1) 수강신청
- 사회봉사 수강신청은 일반과목 수강신청과 관계없이 사회봉사단에서 별도로 시행하므로 사회봉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강신청일 및 장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학기(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가능하며, 4학년 졸업예정자는 해당 계절학기(2월 졸업예정자는 겨울학기, 8월 졸업예정자는 여름학기)를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 2) 학점 및 성적처리 : 학점 취득 시 최대 4학점까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 전까지 1학점을 반드시 의무 이수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주관부서: 사회봉사단 031-400-4342
2. 사이버강좌
- 1) 사이버 강좌 : 사이버강좌란 수업 및 평가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좌를 말하며 현재 우리대학에는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교과목과 서울권역 e-러닝 센터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학사팀에서 관리하는 사이버토익 강좌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2) 학점 및 성적 처리 : 사이버 강좌에서 취득한 성적은 일반교양 학점으로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되며 평점 평균에 반영됩니다.
- 3) 사이버 강좌 수강방법
- 사이버강좌 수강학점과 우리대학 수강학점을 합산하여 수강신청 학점범위(최소 10학점 ~ 최대 20학점) 내에서 수강하여야 합니다.(약 학대학 최소 10학점 - 최대 22 학점)
- 2011-1학기부터 사이버강좌 중 한양사이버대학 및 서울권역 e-러닝센터에서 개설되는 사이버 강좌는 학기당 1과목 2학점(계절학기 1 과목 2학점)으로 제한됩니다.
3. 성적상승 재수강 : 최대 2회까지 가능
- 1) 대상 : 2012년부터는 C+ 이하(F 포함) 재수강 가능합니다.
- 2) 성적 범위 : 성적 취득 시 최고 등급은 A0 이하로 인정합니다.
- 3) 유의사항
- 성적상승 재수강은 학수번호가 반드시 동일하여야만 인정되며 기존 성적과 비교하여 좋은 성적만 남고 낮은 성적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에 학점 취득은 중복하여 처리되지 않습니다.
- 성적상승 재수강 과목의 이수구분은 처음 취득한 이수구분으로 인정됩니다.
- 영어전용강좌인 경우 성적상승 재수강으로 인정받은 과목이 영어전용이 아닐 경우에는 영어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 두 과목의 학점수가 다를 경우에는 좋은 성적의 학점 수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성적상승 재수강시에는 학수 번호가 같다하더라도 두 과목 사이의 학점 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 구분 한양사이버대학 강좌 서울권역 e-러닝 센터 강좌 사이버토익강좌
(CYB9001,CYB9007)과목운영 홈페이지 http://www.hycu.ac.kr http://www.hanyang.ac.kr 매 학기 전
신규사이트지정개설학기 수강대상 정규학기 - 재학생
계절학기 - 전체(졸업예정자 제외)정규학기 - 재학생
계절학기 - 전체정규학기-재학생
계절학기-전체수강범위 정규학기 - 1과목(2학점)
계절학기 - 1과목(2학점)제한없음 수강신청 수강신청시스템로그인 → 수강신청 → 일반교양/가상대학영역 → 조회 → 우리 대학 수강신청일 수강정정 우리 대학 수강정정일 HY-in> 수강내역확인 수강신청 후 즉시 등록 정규학기 - 우리 대학에 등록 후 별도의 수강료 없음
계절학기 - 한양사이버대학에 등록
정규학기 - 우리 대학에 등록 후 별도의 수강료 없음 계절학기 - 우리대학에 별도 수강료 등록
우리 대학에 등록 학점 – 이수 구분 2학점 - 일반교양 성적처리 절차 해당기관 성적처리 일정 종료 후 일괄적으로 처리 → 우리대학 HY-in 확인(취득한 절대 점수 인정)
해당기관 성적처리 일정 종료 후 일괄적으로 처리 → 우리대학 HY-in 확인(취득한 절대 점수 인정)
우리 대학 성적처리기간 → 우리대학 HY-in 확인 성적인정 해당 기관에서 취득한 절대 점수를 인정 (절대 평가) 해당 기관에서 취득한 절대 점수를 인정 (절대 평가) 우리 대학 평가 기준에 따름 (상대평가)
4. 교환/자비/어학연수/복수학위
- 1) 구분
교환/자비/어학연수/복수학위 구분 연수구분 주관부서 연수기간 인정학점 이수구분 기타 교환 정규학기 국제팀
단과대학학기 단위
최대 1년(2학기)매 학기당 20학점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 가능전공/교양/일반선택 학점
P/F,
평점평균 미반영자비 정규학기 단과대학 학기 단위
최대 1년(2학기)매 학기당 20학점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 가능계절학기 계절학기 최대 7회 1회 6학점
최대 7회 40학점까지 가능해외 여학연수 국제팀 총 2주 48시간 이상 3학점 인정 재학 중 1회 일반선택
P/F,
평점평균 미반영일반선택
P/F,
평점평균 미반영복수학위 단과대학 최소 2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이내 전공/교양/일반선택 학점
등급,
평점평균 반영 - 2) 학점인정 제출서류
학점인정 제출서류 연수구분 제출서류 제출처 사전제출 사후제출 교환유학 각 파견대학별요청서류
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건강검진증명서
잔고증명서, 기타등등
교환유학 인정학점 신청서 (HY-in 입력 후출력)
외국대학성적증명서 (원본)
교과목개요서 (원본/번역본)
(사전)국제팀
(사후)소속학과 사무실자비유학 외국대학연수 유학생 지원서 (HY-in 입력 후출력)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 (영어 외 언어는 번역본첨부)
학기별성적조회표
지도교수 추천서(자유양식)
자비유학 인정학점 신청서 (HY-in 입력 후출력)
외국대학성적증명서 (원본)
교과목개요서 (원본/번역본)
소속학과 사무실 해외 어학연수 학점인정 사전승인 신청서 (HY-in 입력 후출력)
대학부설 어학당입학허가서
항공권/ 여권사본
귀국보고서
어학연수 이수 증명 (수료증)
국제팀 복수학위 각 단과대학별로 상이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인정학점신청서 (HY-in 입력 후출력)
외국대학성적증명서 (원본)
교과목개요서 (원본/번역본)
소속 학과 사무실 - 3) 학점 인정 기준
-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주전공 및 제2전공, 부전공의 전공, 교양, 일반선택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며(다만, 사전 승인된 전공에 한 함), 이수한 과목명 및 학점, 성적을 증명서에 그대로 표기합니다. 또한 인정받은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 학점에만 포함됩니다.
- 파견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Pass와 Satisfactory로 처리된 경우 성적(학점)으로 인정하며, Non-pass와 Unsatisfactory로 처리되었거나, 청강한 과목은 성적(학점)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우리 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유사 과목 포함)의 학점 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환학생이 파견기간 중 파견대학 이외의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관부서:국제팀(031-400-4914), 단과대학 행정팀
- HY-in 로그인
- 신청/학점교류관리
- 교환/자비/어학여부/복수학위
신청_입력-저장 -> 출력 - 소속대학 행정팀에 제출
5. 현지학기제
- 소속 학과(부) 교육과정과 부합하는 교과목을 본교가 지정한 외국대학 교육과정에서 이수하여 성적(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제문화대학 일본학과, 프랑스학과가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자격 및 선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중국학과 현지학기제 폐지,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단일화)
- 1) 선발
- 현지학기제에 의거한 현지학기제 신청자는 학과장이 선발하여 학장의 승인을 득한다.
- 학장은 현지학기제 신청자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이를 총장에게 제청 후 허가를 득한다.
- 2) 기간
- 현지학기제의 현지 수학 기간은 한 학기로 한다.
- 3) 등록
- 현지학기제에 의거하여 현지 수학을 허가 받은 자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현지 수학에 소요되는 외국대학 등록금 및 기타 경비지원은 별도 내규에 의한다.
- 4) 학점인정
-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소속학과(부)의 심의를 거쳐 전공학점(전공핵심 또는 전공심화), 교양학점, 일반선택 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며,그 성적은 평균평점에 반영. 해외대학의 교과목명(영문)으로 학기당 최대 20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다. (2019.6.7. 세칙개정.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국제문화대학 행정팀(031-400-5330)
6. 창업대체학점인정제
- ‘창업대체학점인정제’이라 함은 창업을 통하여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자격 및 선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서 ‘창업교육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 예정자에 한함) 및 2학기 이상 이수한 편입생
-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의 (공동)대표
- 2) 신청서류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1개월 이전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 (부)장과 협의 후 다음의 서류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현장점검 신청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3) 학점인정 :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1주(40시간)를 기준으로 전공, 교양 및 일반선택 학점으로 최소 12학점 이상 최대 15학점 까지 인정
- 4) 학점인정 신청서류 : ‘창업대체학점인정제’을 수행한 학생들은 학기 종료 후 즉시 학점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에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창업교육센터에 제출(창업대체학점인정제 결과보고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월별보고서)
창업교육센터
문의 : 031-400-4961, 4981
홈페이지 : http://ekf.hanyang.ac.kr
7. 현장실습(E-WIL) 제도
계절제+학기제 현장실습 최대 이수학점 : 재학 중 최대 21학점
선택형 4+1학년제 : 10학점/회, 재학중 최대 2회(20학점) 이수 가능
-
학점인정 제출서류 구분 운영시기 실습 기준 학점인정 비 고 단기과정 계절제 현장실습 하계방학
동계방학
1~2개월 <일반선택(P/F)>
*3학점*졸업학점 포함
*수강료 납부
*산학협력영역 인정장기과정 학기제 현장실습 1학기
2학기
3~4개월 <전공심화/선택, 일반, 교양(P/F)>
*15학점(전공은 최대 9학점)*졸업학점 포함
*등록금 납부
*이수 후 졸업가능
*산학협력영역 인정선택형 4+1학년제 <전공심화(P/F)>
정상 이수 시 10학점 *성적증명서 표기*졸업학점 미포함
*등록금 면제
*이수 후 학업복귀
*산학협력영역 불인정 - ■ 현장실습 최대 이수 학점
- 학기제 현장실습은 정규 학기 중 1회(최대 15학점)로 제한.
단, 학업연장학기는 1회 추가 가능
- 졸업학기와 별도로 진행됨, 졸업 학점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학기제 현장실습은 정규 학기 중 1회(최대 15학점)로 제한.
- 1) 학연산클러스터팀(현장실습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현장실습, 국제팀에서 주관하는 해외현장 실습에 대한 학점 인정은 모두 학연산클러스터팀에서 관리되고 처리됩니다. 대학지원금은 각각 주관부서에서 지원하고 학점만 학연산클러스터팀에서 통합 관리/처리됩니다.
- 2) 모든 현장실습은 전일제(8시간/일)이며 주 5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 3) 현장실습 관련 일정 및 공지내용은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ewil.hanyang.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학연산클러스터 : 031-400-4393~7
8. 학사경고
- 1) 학사경고 기준
학사경고기준 학기말 평점평균 학년학기 학사경고기준 1학년 1학기/2학기 1.50 미만 2학년 1학기/2학기 1.50 미만 3학년 1학기/2학기 1.75 미만 4학년 1학기/2학기 1.75 미만 5학년 1학기/2학기 1.75 미만 - 2) 학사경고 제적 :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하고,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 시 제적한다. 다만,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하지 아니한다.
- 3) 학사경고 재입학
-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은 제적 후 2학기이상 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입학은 본인 전공(제적된 학과의 동일전공)의 제적된 동일학년 이하로 2회 지원가능하며 해당 전공의 재입학 모집인원이 있을 경우에만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4) 학사경고 재제적 :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하여 재입학 할 경우 연속 3회의 학사경고 시 다시 제적한다. 다만, 재입학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한다.
- 5) 학사경고 이력
- 학사경고 ‘0회’ :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과목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 ‘0’회를 부여하며 학사경고 이력에는 적용 하지 않습니다. 단, 학년별 최소 수강신청 학점 미달 학생은 학사경고가 부여되고, 학사경고 이력에도 포함 됩니다.
- 유급 시 학사경고 : 자진 유급 및 강제 유급 시 학사경고 이력은 폐기하나 학적부상의 학사경고 표기는 폐기하지 않습니다.
- 6) 학사경고에 대한 학사지도
- 성적이수표에 학사경고 내용을 기록하여 우편발송합니다.
- 학생과 보호자는 지도교수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 그 외 한양상담센터와 교수 학습지원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상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성적관련 용어 정의
- 1) 대상 : 2012년부터는 C+ 이하(F 포함) 재수강 가능합니다.
- 2) 성적 범위 : 성적 취득 시 최고 등급은 A0 이하로 인정합니다.
- 3) 유의사항
- 성적상승 재수강은 학수번호가 반드시 동일하여야만 인정되며 기존 성적과 비교하여 좋은 성적만 남고 낮은 성적은 자동 폐기됩니 다. 이에 학점 취득은 중복하여 처리되지 않습니다.
- 성적상승 재수강 과목의 이수구분은 처음 취득한 이수구분으로 인정됩니다.
- 영어전용강좌인 경우 성적상승 재수강으로 인정받은 과목이 영어전용이 아닐 경우에는 영어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 두 과목의 학점수가 다를 경우에는 좋은 성적의 학점 수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성적상승 재수강시에는 학수 번호가 같다하더라도 두 과목 사이의 학점 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성적관련 용어 정의 구분 내용 P/F 사회봉사, 어학연수, 교환/자비유학, 인턴십, 학점교류 교과목의 성적은 P/F로 부여하며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점평균 산출 [(교과목별 평점 * 학점 수)의 합/수강신청 학점 수]로 계산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합니다. 위의 평점평균 산출 수식에서 수강신청 학점 수는 59.9이하의 점수로 F를 받은 과목도 포함하며 P/F로 평가받은 과목은 제외합니다. 환산점수 산출 평점평균에 대한 환산점수= 60+((평점평균-1)/3.5) 증명평점 성적상승재수강 등 성적이 반영된 증명용 평균평점 누적석차 증명평점에 대한 학기 석차, 학기 중 발생되는 성적상승재수강으로 성적이 상향조정되는 학생이 있으므로 석차가 변동될 수 있음 장학평점 수강 과목의 금학기 평균평점 석차 장학평점에 대한 학기 석차